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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소재 국산화 흐름 타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요구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8-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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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규제를 명분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중소기업을 향한 차등적용을 관철할 수 있을까?

1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이 사업장의 규모나 환경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 국산화에 나서야 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재 국산화 흐름 타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요구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화학물질관리법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와 관련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돼 소재 국산화를 저해있어 규제체계의 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중소제조업 500개 회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전체의 91.4%가 물질의 위험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신규설비 투자비용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한 신규설비 투자 유예기간인 올해 12월31일까지도 요구되는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신규설비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에 따라 이미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미만이면 간소화된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외부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안전성 검사) 및 시설기준만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환경부의 해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미만이면 간소화된 장외영향평가가 적용된다는 환경부의 해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이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담배 취급시설이나 세탁관련 업체 등 극소량의 유해물질을 다루는 기업만 해당되는 기준으로는 소재 국산화 등 전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해 기업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을 위한 절차는 반영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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