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에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현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배원 역시 대부분이 공무원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국회에서 집배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1만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비공무원 집배원과 위탁 택배원은 6549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비공무원 집배원과 위탁 택배원은 공무원 신분의 집배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근로감독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신 의원은 “집배원의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배원의 노동환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는 지난해에만 25명,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9명의 집배원이 과로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