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내년 9월 시행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8-07 18:18: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7일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내년 9월 시행
▲ 금융위원회.

다만 거래규모가 70조 원 미만인 금융회사에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도입이 1년 연기된다.

증거금이란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를 하는 과정에 결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이다. 국내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중앙청산소를 맡는다.

거래 개시시점에서 상대방의 부도위험을 담보하는 ‘개시증거금’, 일일 위험노출액을 관리하기 위한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2017년3월부터 국내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도입됐다.

2018년 말 기준으로 35곳 금융회사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다.

금융위는 장외 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법제화를 통해 의무위반과 관련된 제재수단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외 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시증거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감원이 2019년 하반기 중에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