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5-06-17 20:04: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7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한 8800만 원을 유지했다.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회사자금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과 업무추진비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을 대부분 반환했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지난 1년 동안 구속돼 있던 점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한 데 이어 지난해 4월까지 롯데쇼핑 대표를 맡았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백화점 입점과 편의제공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부하직원들과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뒤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3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비자금 3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2억 2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로부터 1억3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조국 3심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자동상실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