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시행 주요 공공기관 벌점부과 주요 적발사례. <국무조정실>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이 부실공사에 제대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벌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하게 벌점을 부과한 사례 156건이 적발됐다.
실태점검 대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부패예방감시단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 동안 이들이 벌점을 부과하거나 심의한 자료 986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78건, 벌점을 적게 부과하거나 일부만 부과하는 등 법적 기준에 어긋난 사례가 77건, 벌점을 부과한 뒤 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1건 적발됐다.
설계도서와 다르게 교량 파일과 기초콘크리트를 부족하게 시공했는데 벌점을 부과하지 않거나 추락방지망을 불량하게 설치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벌점을 법적기준인 2~3점에 미치지 않는 1점만 부과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건설공사 중 토목·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분야는 벌점제도가 미비해 부실공사업체에 제재수단이 미흡했다. 부과한 벌점도 법적근거가 없어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2015년 11월 자재·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철도 통신선로공사를 임의로 시공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7년 10월에는 고속도로 전기공사를 시방기준과 다르게 시공했으나 재시공만 지시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정부는 벌점을 미부과하거나 일부 부과한 127건에 벌점을 다시 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은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또 부실공사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기·통신분야의 벌점제도를 법제화하고 벌점 미부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