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30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붉은 수돗물' 보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광역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해준다.
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26만여 가구에 최대 3개월치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정상화되기 전 2개월과 정상화가 된 뒤 1개월 동안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해준다.
인천시는 가정형편 등으로 생수 구매 등을 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보편적 보상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동안 생수 구매나 필터를 바꾸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붉은 수돗물 때문에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주민에게는 의사소견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12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보상에 사용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생수나 필터의 구매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영수증 등으로 직접 구매사실을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선자 서구 수돗물 정상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생수나 필터를 사고 영수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이라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꼭지에 설치한 필터가 아직도 빠르게 색이 변하고 있다며 수질상태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4개월 이상은 있어야 교체하던 필터가 지금도 3∼4일이면 변색한다”며 “제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