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면서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직접 KT 사장에게 건넸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김 의원은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을 청탁했다.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한 달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파악했다.
2012년 당시 공개채용 서류접수는 2012년 9월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나 김 의원 딸이 지원서를 낸 것은 같은 해 10월19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의 딸은 10월15일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10월16일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