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7-22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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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기업이 더욱 빠르게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3종세트’를 포함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생산성 향상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일몰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넣었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의 납부 연기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제도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글로벌 경기둔화와 무역긴장, 반도체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대외여건이 나빠지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대응해 정부가 이번의 세제지원을 비롯해 재정, 통화, 금융부문의 투자 활성화조치 등 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한 대책 추진에 온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소비, 관광,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며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인재 영입에 관련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계기 삼아 우리나라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기술을 대상으로 신성장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안과 가업 상속지원 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매기는 과세제도도 개편한다.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정조치를 취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에 더욱 많이 공유하는 등 과세 형평성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제도 개편에도 힘쓴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더욱 줄이고 사적 연금의 세제지원은 확대해 어려운 계층을 도우면서 이들의 노후 대비도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