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7-18 16:39: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는 18일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8일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온라인 방카슈랑스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방카슈랑스는 기존에 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해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건너 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줄어든다.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때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등의 서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대표이사와 사업담당 임원의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 제출하면 된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서는 상품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제공했는데 소비자가 동의하면 앞으로 전자문서로도 제공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두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을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여론조사꽃] 국민 80.5% "윤석열 탄핵 필요", 보수 지지층도 같은 마음
[13일 오!정말] 이재명 "내일은 국민승리의 날", 조국 "내 역할은 여기까지"
미국매체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건설노동자 '다치면 해고' 위협 받았다 주장"
방송인 김어준 "한동훈 사살 뒤 북한소행 위장계획 우방국 주한 대사관서 제보 받아"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붉은사막' 2025년 4분기 출시 확정,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