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 이동찬 전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상속한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변동상황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지닐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호출자기업 제한 위반, 허위자료 제출, 금융실명법 위반 등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