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9-07-17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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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혈액백 담합 혐의로 77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GC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8 억원,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GC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GC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십자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대 3 비율로 예정수량을 분배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혈액백은 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GC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 또는 10대 5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다. 녹십자엠에스는 70%,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낙찰받았다.
그 결과 2011년, 2013년, 2015년 입찰에서 99% 이상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담합이 깨진 것으로 보이는 2018년 투찰률 66.7%와 비교되는 수치다.
이들은 2011년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입찰제로 변경되자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수량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 수량을 공급하고 후순위자가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제재는 대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을 이용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한 것”이라며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을 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