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 결과, 평가의 부당함을 내세워 민주노총이 짊어진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관한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준엄한 자기비판과 책임을 절감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9명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의 호소를 거부했다”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12일 최저임금위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인상률”이라며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강행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모두 27명의 재적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위원은 4명이고. 나머지 5명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이다.[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