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을 진행해 항소심에서 결정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확정했다.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지위를 상실한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최 의원에게 예산을 472억 원 증액한 데 감사의 표시로 돈을 건넸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유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에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를 만들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