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음주운전 버스회사에 감차명령·성과이윤 삭감 '일벌백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09 12:01: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부실하게 확인한 시내버스회사에 감차명령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청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A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7월 안에 청문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음주운전 버스회사에 감차명령·성과이윤 삭감 '일벌백계'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A 버스회사에 감차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감차명령은 해당 회사가 보유한 차량 가운데 일부를 폐차하는 조치로 버스회사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버스회사 차량이 줄면 시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평가점수 감점을 통한 성과이윤 삭감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매해 시내버스회사들을 평가해 평균적으로 3~4억 원 수준의 성과이윤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 회사는 2019년도 평가에서 큰 폭의 감정믈 받아 사실상 성과이윤을 삭감당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내버스회사에 음주운전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음주운전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관한 처벌조항 강화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A 회사의 버스운전자 B씨는 6월12일 새벽에 술에 취한 채 버스를 몰다 적발됐다. A 회사는 B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버스회사는 음주측정 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도 의무적으로 폐쇄회로(CC)TV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징금 납부, 사업 정지, 감차 등 처분을 받는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1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다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조국 3심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자동상실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