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보건복지부,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의료급여 7월부터 적용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6-25 16:09: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7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한방병원에서 2·3인실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해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및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입원료의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각각 60%, 70%로 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의료급여 7월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 상징.

기존 종합병원 2·3인실에만 적용되던 의료급여가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중위소득(소득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7월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