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3년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과 구체적으로 채용절차를 협의하거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초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대가로 비서관인 김모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고교 동창이자 선거운동을 도와준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5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흔들고 사회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 이상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탄압행위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