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기소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산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접대 등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윤씨는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2011년∼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 원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그와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만든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08년∼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 직무유기 혐의를 놓고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