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6일 옛 성진지오텍(포스코플랜텍) 최대주주였던 전정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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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
전 회장의 구속은 이르면 2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은 2012년 12월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직접 받지 않고 다른 곳에 보관했다.
전 회장은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에 포스코플랜텍의 이란공사대금 922억 원을 보관했다.
포스코플랜텍은 그 뒤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650억 원 상당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전 회장은 2013~2014년 유영E&L 이모 대표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자금의 상당액수를 세화엠피나 유영E&L의 현지사업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면서 빼돌린 돈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횡령액이 650억 원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 회장이 이란공사대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포스코 법인이나 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회장과 이모 대표가 이란 현지은행의 장부와 증명서를 분기별로 위조해 포스코플랜텍에 보낸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고가로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