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불법 사무장병원 5곳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임주혁 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부산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임 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내, 딸과 함께 200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재단 2곳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불법 사무장병원 5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5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08년 12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의료생협 재산을 그가 기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불법으로 의료재단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의료재단 자금 상당액이 A씨에게 빠져나갔고 A씨 가족은 수천만 원씩 월급을 받으며 재단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쓴 것이 드러났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제시한 다른 혐의는 상당 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