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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22 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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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배임과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 사장의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79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석희</a>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는 1월10일 오후 11시50분경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손 사장이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가운데 손 사장이 기사화하는 것을 막고 회유하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손 사장이 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2년 동안 월 1천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 뒤 김씨는 손 사장을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사장이 김씨에게 용역사업을 제안한 것을 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손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사장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사내용과 송치 의견을 두고 검찰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사장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 논의를 하는 등 실제로 배임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jtbc 보도자료에 김씨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손 사장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놓고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손 사장과 김씨와의 관계,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손 사장의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손 사장이 김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며 “손 사장과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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