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남해종합건설에 과징금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5-01 16:05: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남해종합건설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남해종합건설에게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남해종합건설에 과징금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종합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한 채로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2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27건), 늦게 보증(6건)했다. 

남해종합건설은 이에 더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받은 뒤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감액을 받았을 때 금액의 변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제재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 받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만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추경 통해 소비침체 해결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