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를 통해 금융사업에 진출하겠다는 KT의 계획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KT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은 2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장이 KT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가운데 일부를 신고 누락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10%에서 30%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금융위원회에 신청해 놓았다.
김 의장은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기업총수(동일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이런 기대를 하는 이유로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기업총수를 기업과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최대주주인 법인의 범위는 법인의 중요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기업총수)를 포함한다.
하지만 특례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는 이와 같이 기업과 기업총수를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카카오 관계자도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개인에 국한된 문제고 카카오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KT의 사례를 보면 김 의장의 이런 기대는 적용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7일 공정위가 KT의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검찰이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기업총수나 최고경영자 개인과 기업을 분리해서 보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황 회장의 검찰수사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이유로 꼽았다는 점은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기업총수와 기업을 동일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라며 “이미 모든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의장이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3.85%로 시중은행 가운데 하위권을 나타냈다.
카카오뱅크는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준비하고 있는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58%)가 언제까지 증자에 참여할지 예상할 수 없고 카카오의 주도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해 4월 카카오뱅크 유상증자에서 지분율에 맞춰 2900억 원을 증자해야 했지만 이에 절반 수준인 1860억 원만 증자해 1040억 원의 실권주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장의 두 번째 공판은 3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