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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신속처리안건을 몸싸움으로 막은 한국당 의원 고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4-26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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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51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영표</a> "신속처리안건을 몸싸움으로 막은 한국당 의원 고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선진화 법이 무력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몸싸움으로 막은 의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밤사이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했지만 한국당 및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몸싸움 끝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이번 폭력사태는 징역 5년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이 국회법 위반이고 회의를 열려고 시도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라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소속 의원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에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의사를 보이자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유한국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에 반발하며 오 의원과 교체된 채 의원의 사무실에 25일 오전 9시경부터 5시간 동안 머물며 채 의원이 국회 사법제도개혁위 전체회의 출석을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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