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징금 부과건수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0.88건이다. 2011년 이후 취임한 역대 공정위원장 4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른 공정위원장들의 재임기간에 부과된 과징금 부과건수를 하루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김동수 전 위원장 0.81건, 정재찬 전 위원장 0.73건, 노대래 전 위원장 0.59건이다.
공정위가 2017년 6월~2018년 12월 동안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횟수도 하루 평균 0.44건으로 집계돼 2011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다른 공정위원장들을 보면 노대래 전 위원장 0.42건, 정재찬 전 위원장 0.28건, 김동수 전 위원장 0.12건이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부당 공동행위(담합)과 부당 지원행위사건을 제재하는 데 힘썼다.
공정위가 2017년 6월~2018년 12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의 95.6%는 담합이었다.
검찰에 고발한 부당 지원행위사건은 18건으로 전체 고발건수의 7.23%를 차지했다. 김동수·노대래·정재찬 위원장의 재임기간에 고발된 전체 11건을 넘어섰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11~2018년 동안 재임한 전현직 공정거래위원장 4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위원장별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김동수 전 위원장 838일, 노대래 전 위원장 593일, 정재찬 전 위원장 920일, 김상조 현 위원장 565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