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플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을 내도록 했다. 2억 원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며 주거를 변경할 때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때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말부터 2018년초까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3월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도정 공백이 발생한다며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