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조양호 숙원사업, 경복궁 옆 호텔건립 표류 장기화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5-05-08 15:13: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아온 경복궁 옆 호텔건립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면서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여전히 야당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 이 개정안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조양호 숙원사업, 경복궁 옆 호텔건립 표류 장기화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을 학교반경 200m 이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은 7성급 호텔을 서울 종로구 송현동 경복궁 옆 부지에 지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이곳에 7성급 호텔을 짓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근처에 학교가 3개나 있어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호텔은 학교보호법에 따라 유해시설로 규정돼 있어 학교와 직선거리가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부지는 인근의 덕성여고, 풍문여고와의 직선거리가 불과 50여m밖에 되지 않는다.

조양호 회장은 호텔사업을 항공사업과 함께 한진그룹의 양대 축으로 키우려 하는데 서울시내에 위치한 호텔의 확보는 꼭 필요하다.

한진그룹은 제주도와 인천, 하와이에 6개 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 호텔이 없어 호텔신라나 호텔롯데 등 다른 기업에 비해 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조 회장은 서울시에 호텔을 짓기 위해 2013년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텔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경제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국회 통과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면서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당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등 국내 관광업계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대한항공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 4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도 미지수다. 도시연대, 문화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개 단체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을 결성해 반대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돼 2년7개월째 계류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한항공이 바로 호텔건립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청의 심의와 종로구청의 승인이 필요한 데다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으로 악화한 여론도 걸림돌로 남아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