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이명박 정부 댓글공작 관여한 국정원 직원 실형 확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4-09 11:18: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박 정부 때 불법 댓글공작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명박 정부 댓글공작 관여한 국정원 직원 실형 확정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이 확정됐다. 다른 외곽팀장들도 징역 5~7개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에서 활동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8건을 작성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 존재와 관련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도 인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