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취업청탁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가 사기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5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2018년 12월 우 대사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씨는 1월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2009년 우 대사가 그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1천만 원을 건넸으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4월 1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우 대사는 장씨와 만난 것을 인정했지만 부당한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