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 삭제 등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한국당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나 원내대표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최저임금만큼은 개편된 구조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산업현장에서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에 더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삭제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삭제하는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등만 바꾸면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