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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극적 타결, 더 내고 덜 받는다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5-05-02 2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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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안 극적 타결, 더 내고 덜 받는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 극적으로 통과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월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1.70%로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을 5년 동안 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여율은 내년부터 1년 1%를 인상해 8%로 올린 뒤 4년 동안 매년 0.25%포인트씩 올려 9%로 인상된다.

지급률은 현재 1.90%에서 5년 동안 1.79%로 내리고 그 뒤 5년 동안 매년 0.01%포인트로 인하한 다음 마지막 10년 동안(2036년) 매년 0.004%포인씩 내려 최종적으로 1.70%가 된다.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5년 동안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대체로 연금보험료를 현행보다 30% 정도 더 내고 연금은 10% 정도 덜 받게 된다.

가령 월평균 300만 원을 받으며 3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현행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6만 원 늘어나고 퇴직 뒤 받는 연금 수령액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18만 원 줄어든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실무기구가 1일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한 실무기구의 합의문과 관련해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8월까지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사회적기구가 마련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은 특위에 제출하도록 한 뒤 특위에서 의결해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도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이 동의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지급률 1.70%는 물론이고 기여율 9.0%에 대해 어떠한 안을 낸 적도 없다"며 "실무기구에 제출된 기타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완종 케이트로 인한 국면돌파용으로 여아가 공무원연금 개악 카드를 활용해 물타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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