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한 서울지역 상조업체의 등록을 말소했다.
서울시는 25일 상조업체 등록자본금 기준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상조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예스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 등 7곳이다.
이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다른 업체의 상조상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업체가 납입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새로운 상조업체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은행과 공제조합 등 피해 보상금 지급기관으로부터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무 건전성 지도, 상조업체 감독방안 마련, 선수금 자동예치제 등 제도 개선안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은 향후 부실업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업체에 재무 건전성 분석과 지속적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