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4·3 보궐선거 선거운동 21일부터 시작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두 곳이다. 

그 외에 기초의회 의원 보궐선거도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 선거구, 문경시 라 선거구에서 함께 치러진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어깨띠나 표찰 등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공개연설도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선거일인 4월3일(수요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