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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공정행위 의혹에 칼빼든 김상조, 제재 가능성은 미지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3-20 1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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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 의혹에 칼을 빼들고 있지만 실제 제재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구글의 ‘갑횡포’를 비롯한 불공정행위 논란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구글 불공정행위 의혹에 칼빼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제재 가능성은 미지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글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국내 회원과 게임사 등에 ‘갑횡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글로벌 정보기술(IT)회사의 특성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조사결과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시장에서 2018년 기준 점유율 61.1%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 본사에 회원 저작물의 광범위한 이용 허락, 사업자의 콘텐츠 일방 삭제 등 회원 대상의 ‘갑횡포’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구글 본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약관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T회사의 불공정행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출장 중인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국내에서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OS’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본 탑재해 묶음판매(번들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로이드OS를 설치한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무조건 깔려 있는 문제까지 불공정행위로서 살펴볼 뜻을 내비친 셈이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도록 만들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기도 하다.

구글은 김 위원장의 규제 행보에 몸을 일단 낮추고 있다.

공정위에서 시정을 권고한 이용자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약관 8개 가운데 4개를 자진해 바꾸기로 했다. 나머지 4개도 수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공정위는 구글이 나머지 약관 4개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성 있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구글에서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묶음판매나 게임사 대상의 ‘갑횡포’ 의혹을 조사해 불공정행위를 확인하더라도 제재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만만찮다. 

구글 본사의 협조 없이 구글코리아만 조사한 결과로 과징금 등을 조치하면 향후 법적 공방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공정위가 최종 패소하면 짊어져야 하는 소송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공정위가 구글을 제재하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세계 각지에서 제기된 구글의 불공정거래 논란과 관련해 구글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구한 데도 공정위에서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연관돼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는 이전부터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주시해 왔지만 구글도 한국에서 법률적 검토를 철저하게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 공정위가 구글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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