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삼성 계열사 명단에서 삼우건축사사무소 등 일부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이건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며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삼성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우건축사사무소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서초 삼성사옥 등의 설계를 전담했던 건설설계업체로 2005년~2013년 매출의 평균 45.9%를 삼성 계열사에서 올렸다.
삼우건축사사무소는 1979년 설립된 뒤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며 정식 계열사로 편입됐고 서영엔지니어링은 삼우건축사사무소의 100% 자회사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인수하기 전부터 인사와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위장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998년과 1999년에도 두 회사를 위장계열사 관련된 혐의로 조사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2016년에 경제개혁연대가 이런 내용을 공정위에 다시 신고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