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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관련 임금 보전방안 미흡하면 제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3-13 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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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임금 보전문제가 미흡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경영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탄력근로제에 따른 수당과 할증 등 임금 보전방안을 담은 자료가 명백히 미흡하면 재신고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관련 임금 보전방안 미흡하면 제재"
▲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경영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탄력근로제에 따른 수당과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담은 자료가 명백히 미흡하면 재신고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금 보전방안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행태도 철저히 제재하기로 했다.

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매달 1원만 보전한다고 합의해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보전방안이 미흡한지 따지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임금이 줄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을 때 경영자가 노동자 대표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을 두고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근로기준정책관은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린 뒤 과반수의 뜻을 모아 노동자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담긴 ‘집중근로 뒤 11시간 연속 휴식제’도 의무사항”이라며 “지키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단위기간을 평균한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경영자는 노동자가 노동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이 줄지 않도록 보전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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