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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는 올해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집중"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3-07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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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공정위는 올해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집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공정위의 2019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는 중견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초점을 맞춘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사전브리핑하면서 “2018년 대기업집단에 이어 2019년 중견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공정위가 7일 전했다. 

자산 2조~5조 원 규모의 중견그룹이 오너 일가에서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부당 내부거래로 지원한 행위를 조사하는 데 힘쓰겠다는 것이다.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대상으로는 2018년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이른 시기 안에 마무리하는 데 역량을 쏟기로 했다. 

2018년에 상정된 하림그룹 태광그룹 대림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지원 행위에 관련된 징계를 상반기 안에 의결한다. 

부당지원 행위를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집단 6곳은 2019년 안에 심사보고서 상정을 마무리할 방침을 세웠다. 

시스템통합(SI)이나 물류처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실태를 조사해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기업인들과 소통도 더욱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10대그룹 아래 대기업 인사들과 4~5월경 만나 실제 고충과 (지배구조의) 자발적 개편 노력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뿐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가이드라인인 모범규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이 적발되면 보건복지부에 알려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는 금융위원회에 알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려 한다면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에게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수합병은 혁신성장의 계기이고 스타트업에게는 도전에 따른 보상”이라며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일도 공정위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일괄 처리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벤처지주사의 설립 완화 등 전반적으로 공감을 얻은 사항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부분 개정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웹툰 작가와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상의 보호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어학시험과 택배 등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불합리한 약관도 손본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비롯한 방송매체산업 시장을 분석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상거래법도 현재 시장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에 힘을 싣는다.

정부 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7월에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인 공정경제를 이루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사고와 집행이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공정경제의 간사 부처인 만큼 눈에 띄는 목표의식을 갖추고 다른 부처들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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