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MS 특허 사용권의 법인세 징수 취소소송에서 이겨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2-24 14:11: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MS(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활용하며 지불한 사용료와 관련해 힌국에서 법인세 일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 MS 특허 사용권의 법인세 징수 취소소송에서 이겨
▲ 삼성전자 수원 본사.

삼성전자가 이미 당국에 지불한 113억 원의 법인세를 일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세무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특허권 사용료와 관련해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판단하고 113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MS의 특허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아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은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고 해도 한국에서 제조나 판매에 사용한 것이면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에 맞섰다.

삼성전자는 MS의 특허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 관련한 내용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 징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 사용료 전체를 세금 징수 대상으로 본 세무당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삼성전자에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MS 특허 사용료와 관련한 법인세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