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민경욱 "공시지가 인상으로 전국에서 재산세 5400억 더 걷힌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2-21 11:33: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019년 공시지가 인상으로 상가, 사무실, 농지 등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전국에서 5400억 원 규모의 재산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서울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는 1필지당 평균 169만5천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144만9천 원에서 17% 가랑 올랐다.
 
민경욱 "공시지가 인상으로 전국에서 재산세 5400억 더 걷힌다"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부산과 광주도 2019년 재산세가 2018년보다 11% 가량 올라 1필지당 평균적으로 각각 60만3천 원과 28만4천 원의 재산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2018년보다 9.4% 인상했다. 2008년 9.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서울(13.9%), 부산(10.3%), 제주(9.7%)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2019년 주택을 제외한 토지에서 6조2278억 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보다 10%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2019년에 서울시는 2018년보다 2826억 원 늘어난 1조9474억 원, 경기도는 전년보다 1009억 원 늘어난 1조6913억 원의 재산세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 의원은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