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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불발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골든타임' 놓치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2-19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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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불발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골든타임' 놓치나
▲ 19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ㆍ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불발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놓치게 될까?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중재했지만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월에 이어 3월에도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 마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에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이원화 방안을 처음 공개한 뒤로 세부내용을 마련해 발표하려는 것"이라며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존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외에 ‘기업의 지급여력’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원 선정방식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29%가량 올랐다. 큰 폭의 인상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벌어지며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기업의 의사를 더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나타났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회 정상화가 불발되면서 개편안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3월 말까지는 법 개정절차와 공포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여기에 노동계의 반발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최저임금 개악 시도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사자 참여 아래 종합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안으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 두 달 늦게라도 국회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입법 기술적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고용부 다른 관계자는 “만약 입법이 4~5월로 지연돼도 국회에서 최종 고시 시점을 8월5일에서 11월5일로 늦춰주는 방식으로 결정해주면 2020년 최저임금의 결정체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정치권이 조속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국회의 본령이 되는 기능이 입법활동인데 정치권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점에 안타깝다”며 “정부가 다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점이 갈등을 초래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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