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착하고 간편한 간병치매보험’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DB손해보험은 1월2일 출시한 ‘착하고 간편한 간병치매보험’의 장기 간병요양진단비와 관련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 소비자를 위해 창의적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상품 판매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정해진 기간에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을 비롯해 DB손해보험이 받은 배타적 사용권은 모두 13개로 보험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DB손해보험은 질문지를 축소한 장기 간병요양진단비(간편고지)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축소된 질문지를 통해 고령자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고객들 가운데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객들을 발굴해 장기 요양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DB손해보험은 설명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740만 명 가운데 아프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며 “상품의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