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부작용 확인이 제품별로 가능해진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9일부터 의료기기의 제품별 부작용 확인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을 제품별로 공개해 알권리 확대

▲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


인공 무릎관절, 개인용 호흡기, 이식형 의약품 주입 펌프 등 52개 품목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과 평가결과 등이 공개된다.

이상사례 분석과 평가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에서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검토, 심의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 확대는 의료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