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천안시장 구본영,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1-16 20:37: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구본영 천안시장이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천안시장 구본영,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 구본영 천안시장.

구 시장은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구 시장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부회장에 임명한 것과 천안시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뒤 그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2월 천안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구 시장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항소할 것”이라며 “시정은 차질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NH투자 "HK이노엔 목표주가 하향, 미국 복제약 조기 출시 가능성에 케이캡 가치 낮아져"
하나증권 "AI시장 성장에 주문형 반도체주 수혜, 에이직랜드 가온칩스 주목"
[서울아파트거래] 압구정 현대5차 46억, 이촌 LG한강자이 36억 신고가
[채널Who] 대중국 초강경파 트럼프의 집권, 한국 기업에게 위기인 이유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