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1-16 1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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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닛산의 과장광고를 적발해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인 닛산모터스리미티드컴퍼니(닛산 본사)에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모델명 'Q50 2.2d' 인피니티 승용차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하고 광고했다. 자동차 연비가 15.1km/ℓ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연비는 14.6km/ℓ였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닛산은 닛산 본사로부터 받은 시험 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조작해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배출가스 기준을 어겼으면서도 충족한 것처럼 꾸민 정황도 적발됐다.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광고했다.
닛산 본사는 차량의 제조사로서 배출가스 관련 자료를 한국닛산에 제공했고 한국닛산은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질소산화물을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보다 20.8배 넘게 배출하는 등 광고와 달리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 연비 광고의 과장성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거짓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