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을 받은 18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받은 18명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의 전체 계약건수는 61건, 편취금액은 56억7400만 원이다. 한 명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맺고 평균 3억1500만 원씩의 보험금을 받은 셈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 보험금을 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마비 및 척추 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해 평가시점, 의사 의견에 따라 장해 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가운데 17명은 남성으로 94.4%를 차지했다. 40~50대 남성이 12명으로 66.7%였다.
금감원은 고도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직접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가운데 일부는 장해 진단서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