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다음카카오 자체 앱마켓 열어, 모바일게임사 달래기

김수진 기자 ksj01@businesspost.co.kr 2015-04-01 17:44: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다음카카오가 모바일게임 전용 앱 마켓을 연다.

넷마블게임즈의 이탈 이후 '카카오게임하기'의 수수료가 높다는 게임업계의 불만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셈이다.

  다음카카오 자체 앱마켓 열어, 모바일게임사 달래기  
▲ 다음카카오는 1일 모바일 게임 전용 앱 마켓 '카카오게임샵'을 오픈했다.
다음카카오는 1일 게임유통 채널 '카카오게임샵'을 열었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샵을 이용하면 이용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카카오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개발사는 매출 증대와 함께 충성도 있는 사용자를 모을 수 있다.

수익배분 비율은 개발사가 65%, 카카오게임이 25%(결제·입점수수료 포함), 사용자 보너스적립 10%다. 사용자가 지급된 코인을 모두 소진할 경우 개발사는 게임샵 매출의 최대 71.5%를 가져가게 된다.

카카오게임샵은 누구나 입점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해 선별·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을 '카카오 게임하기'를 통해 출시할 경우 매출의 30%를 구글에서 떼어가고 나머지 매출의 30%를 다음카카오가 가져간다.

개발사 몫으로 돌아오는 건 매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퍼블리셔를 통해 계약할 경우 원 개발사의 몫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카카오 게임하기는 최초의 국민 스마트폰 게임으로 불리는 '애니팡'을 비롯해 다수의 히트작을 배출했다.

그러나 최근 같은 플랫폼 내에서 다수의 게임이 경쟁하면서 새로운 히트작이 등장하기 어려워졌다. 개발사들은 다음카카오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다음카카오가 내놓은 해법은 더 많은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글과 애플을 배제하는 것이다.

'카카오게임샵'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의 매출에서 개발사의 몫이 크게 늘고 다음카카오 역시 가져가는 몫이 커진다.

카카오게임샵에 현재 넷마블게임즈, 네시삼십삼분(4:33) 등 7개 게임사가 15개의 게임을 출시한 상태다.

카카오게임하기는 까다로운 검수 과정을 거쳤으나 카카오게임샵은 문턱을 낮춰 중소 개발사의 다양한 게임을 넣을 계획이라고 다음카카오는 밝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게임샵은 게임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통 수수료에 대한 파트너사의 부담을 줄여 전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서비스"라며 "카카오게임샵이 충성도 있는 이용자를 모객할 수 있는 유통채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게임샵의 한계점도 지적된다. 낮은 수수료를 내세웠지만 경쟁사인 네이버 앱스토어 수수료의 두 배가 넘는다.

거기다 불편함도 있다. 네이버 앱스토어와 카카오게임샵 이용자는 사이트에 접속해 설치파일(apk)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구매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이 타사의 마켓 앱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네이버 앱스토어 역시 이용자를 늘리는데 애를 먹고 있다. 수수료를 10% 수준으로 낮췄지만 성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