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오른쪽)과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이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 노조는 16일 KB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KB국민은행과 허 행장이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연장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은 노조와 교섭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제시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KB국민은행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