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1-16 11:56:53
확대축소
공유하기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신한금융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으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 원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결과 당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남산 3억 원’ 사건이란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지시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이 돈의 최종 종착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신한은행측이 2010년 9월2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횡령 등으로 고소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무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봤다.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경영권 싸움에서 밀어내려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결론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측의 무고를 의심할 정황이 다분한데도 일방적이고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오히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신 전 사장을 경영자문료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경영 자문계약의 당사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을 조사하지도 않는 등 라 전 회장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결론냈다.
당시 수사팀이 2009년도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로 비서실 자금 4억7500만 원이 사용됐는데 신 전 사장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라 전 회장은 따로 수사를 받지 않은 채 신 전 사장만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은 처음부터 신 전 사장을 대상으로 미리 수사결론을 내리고 편파수사를 진행해 신한은행 측의 근거 없는 고소를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신한금융 지휘부와 검찰 수뇌부 또는 수사팀의 유착관계는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은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한 세 번째 결정이자 최종 결론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11월6일 ‘신한사태’ 및 ‘남산 3억 원 사건’와 관련해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신한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2018년 11월14일에는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이 의혹을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최근 신 전 사장을 비롯해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남산 3억 원’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