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에서 2019년 3월까지 모두 9971만여 건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가운데 8800여만 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대선 뒤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했다고 해도 대가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루킹 일당이) 저의 선의를 악용해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미리 이런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게 잘못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의 김 지사에 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2019년 1월25일에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