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발표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바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반가운 크리스마스 선물로 환영한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이 피해자모임이 주장해온 것을 수용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BMW 피해자모임의 민형사상 소송을 맡고 있다.
BMW 피해자모임은 그동안 '배기가스 재순환(EGR)쿨러를 과다 작동하도록 한 설계 결함이 EGR밸브를 열린 상태로 고착화해 화재를 일으킨다’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다’ ‘흡기다기관 추가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펴 왔다.
그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화재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BMW가 4기통 디젤엔진에 고압의 EGR 시스템만 장착한 것을 지적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화재 피해 배상금액의 청구를 늘리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BMW의 결함 은폐가 밝혀져 이 부분의 위자료 금액이 커져야 할 것”이라며 “중고차 가격 하락폭, 결함 은폐에 따른 정신적 피해, 흡기다기관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몰고 다녀야 하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화재가 안 난 차량이라도 배상액수 500만 원은 적고 최소 1천만 원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한 피해자의 배상액수로 2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이보다 청구금액을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차량 화재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차량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협조를 구해 분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최종 조사결과를 번역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하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BMW 차량의 화재 원인 조사, 리콜의 적정성, 결함 은폐에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이번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제출하고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민관 합동조사단의 화재 원인과 결함 은폐 최종 조사결과 발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체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