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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의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재계 반발, 공은 국회로 넘어가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24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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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의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재계 반발, 공은 국회로 넘어가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의 산정 범위에서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빼는 쪽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산정 범위에서 한 걸음 물러서 법정휴일만 포함하기로 했지만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산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면서 국회 입법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이 장관이 24일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놓고 인건비 부담을 실제로 줄이기 힘든 미봉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 월급(기본급+고정수당+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을 ‘전체 노동시간+법정 주휴시간과 약정휴일 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결정한 추가 유급휴일을 말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산정 범위에서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모두 빼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까지 들어가면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처리한 회사들의 급여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장관도 “토요일을 유급 약정휴일로 처리하는 일부 기업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에 이른다”며 “이런 관행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자체의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약정 휴일을 빼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있는 약정 유급휴일의 수당(분자)과 시간(분모)을 같이 빼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은 고용부의 기존 의견과 실질적으로 같다”며 “경영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에서 “약정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된다”며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은 일주일 동안 주5일의 법정 노동시간을 모두 채운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은 일요일만 법정 유급휴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은 노사협약을 통해 토요일을 약정 유급휴일로 더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약정휴일을 두지 않은 기업이 더욱 많은 만큼 법정 주휴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넣는 것만으로도 전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고용부가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넣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1월 판결에서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 시간 수에는 노동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산정 범위에 법정 휴일이나 약정휴일을 넣지 않고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범위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도 관련 법안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김동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에서 법정 주휴시간을 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주5일 근무제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됐다”며 “주휴수당제도가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단체는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법정휴일의 수당이 들어가는 만큼 법정 주휴시간 역시 포함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휴수당 폐지 역시 전체 노동자의 손해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어 관련 입법이 추진되면 사회적 진통이 불가피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연간 임금 삭감액이 103조76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회 양극화의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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